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 [성경말씀칼럼]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채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대가를 받을 권리인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에도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운송대금, 창고 임대료, 동산 임대료, 공중시설 사용료(여관, 음식료, 입장료 등 소비물의 대가), 교육 채권 등은 소멸 시효가 1년입니다. 예를 들어 밀린 식사 대금은 식당 주인이 1년 이상 대금을 갚으라는 청구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받을 권리(갚을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품 대금, 공사 대금, 용역 대금, 부동산 임대료, 통신 대금, 의료 대금, 공공 요금 등은 소멸 시효가 3년이고, 금융 채권, 카드 채권, 보험 채권 등은 소멸 시효가 5, 민사 채권은 소멸 시효가 10년입니다.

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이용자들이 장기간 갚지 않은 대출금에 대한 권리를 부실 채권으로 처리하여 싼 값에 신용정보업체에 팔아 넘깁니다. 원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은 이를 신용정보회사나 대부업체에 헐값에 매각합니다.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소멸 시효가 완성된 4122억원의 채권을 120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싼 값에 채권을 확보한 신용정보회사나 대부업체에서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전화를 하거나 집을 방문하여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고,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합니다.

이미 소멸된 채권의 권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업체들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또다른 방법은 채무자들에게 "성실하게 빚을 갚겠다는 의사 표시로 만원만 입금하면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여 회유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없어도 시효가 부활하게 됩니다. 소멸된 채권에 대해서 만약 채무자가 1원이라도 갚으면 전체 금액을 다 갚아야 합니다. 채권 추심업체에서는 일반인들이 이런 채권 소멸 시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채무자가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빚까지도 갚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 잘 모르면 악덕 채권추심업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거짓말하는 목사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의로운 피로 우리 죄의 삯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대속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목사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교회 일에 충성 봉사해야 구원받는다, 끝까지 잘 견디고 붙잡아야 구원받는다."는 엉터리 교리를 가르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죄의 종에서 해방된 이후에 일평생 종교의 종, 목사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
3:1)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이제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어떤 희생물이나 헌신이나 선행이나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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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단번 속죄와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구원을 믿지 않고, 성도들을 자기 교회에 붙잡아두고, 자기 종으로 부리려고 "너희들은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신앙 생활 열심히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가르치는 가짜 목사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포인트를 차곡차곡 적립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신 구원을 믿고 받아들여 단번에 구원을 받고, 구원 받은 후에는 믿음의 결과로 선한 열매를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
2:12, 개역)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
2:12, 킹흠정)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는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벗어났고,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으며,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이행해야 할 의무도 없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삯을 지불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채무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납되었으며, 채권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자기 노력으로 1원이라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소멸된 채권 시효가 다시 살아나서 채무자는 전체 채권에 대해서 다 변제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대속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선행, 종교적 행위, 자기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자요, 온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
5:2-3)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자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자들,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 종교활동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자들은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율법이 요구하는 채무이행 요구서, 독촉장, 지급 명령에 시달려야 합니다.
 





출처.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 pastor. Moonsoo Kim ☞ http://www.fb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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