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취수제 [성경말씀칼럼]
형사취수제
(신 25:5-6)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녀가 낳는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올해 초 미국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형수와 연애를 한다는 소식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형 보 바이든은 뇌종양으로 2년 전 사망했는데, 차남인 헌터는 형이 죽은 지 5개월 뒤에 자기 부인과 별거에 들어가면서, 형수와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두 사람의 만남과 새로운 출발에 대해 축하를 보내지만, 형수와 사귀려고 자기 부인과 이혼한 그의 행동을 막장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동생이 형과 사별한 형수와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9대 고국천왕의 아내인 우황후가 남편이 죽은 후 시동생(10대 산상왕)과 재혼한 기록이 있지만,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조선 시대에는 이런 일이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민법 역시 형수가 형과 사별하거나 이혼하더라도 시동생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형이 자녀를 두지 않고 죽으면, 미혼인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내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형사취수제(兄死娶嫂制, levirate marriage) 혹은 취수혼(娶嫂婚)이라고 합니다.
형수와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이런 제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허용하신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남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동생과 형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로 하여금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잇게 함으로써 그 씨가 계속 보존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땅을 상속 유산으로 분배해 주셨는데, 그 땅을 물려받아 관리할 자가 계속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에서는 나그네와 과부와 아비없는 아이를 돌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가끔 구제물을 나누어주는 것보다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그녀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남편을 사별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하기보다는 남편의 형제로 하여금 그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형사취수제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신 25:5-6)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녀가 낳는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올해 초 미국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형수와 연애를 한다는 소식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형 보 바이든은 뇌종양으로 2년 전 사망했는데, 차남인 헌터는 형이 죽은 지 5개월 뒤에 자기 부인과 별거에 들어가면서, 형수와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두 사람의 만남과 새로운 출발에 대해 축하를 보내지만, 형수와 사귀려고 자기 부인과 이혼한 그의 행동을 막장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동생이 형과 사별한 형수와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9대 고국천왕의 아내인 우황후가 남편이 죽은 후 시동생(10대 산상왕)과 재혼한 기록이 있지만,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조선 시대에는 이런 일이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민법 역시 형수가 형과 사별하거나 이혼하더라도 시동생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형이 자녀를 두지 않고 죽으면, 미혼인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내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형사취수제(兄死娶嫂制, levirate marriage) 혹은 취수혼(娶嫂婚)이라고 합니다.
형수와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이런 제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허용하신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남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동생과 형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로 하여금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잇게 함으로써 그 씨가 계속 보존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땅을 상속 유산으로 분배해 주셨는데, 그 땅을 물려받아 관리할 자가 계속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에서는 나그네와 과부와 아비없는 아이를 돌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가끔 구제물을 나누어주는 것보다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그녀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남편을 사별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하기보다는 남편의 형제로 하여금 그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형사취수제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출처.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 pastor. Moonsoo Kim ☞ http://www.fb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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