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
(골 2:13-14)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채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대가를 받을 권리인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권에도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운송대금, 창고 임대료, 동산 임대료, 공중시설 사용료(여관, 음식료, 입장료 등 소비물의 대가), 교육 채권 등은 소멸 시효가 1년입니다. 예를 들어 밀린 식사 대금은 식당 주인이 1년 이상 대금을 갚으라는 청구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받을 권리(갚을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품 대금, 공사 대금, 용역 대금, 부동산 임대료, 통신 대금, 의료 대금, 공공요금 등은 소멸 시효가 3년이고, 금융 채권, 카드 채권, 보험 채권 등은 소멸 시효가 5년, 민사 채권은 소멸 시효가 10년입니다.
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이용자들이 장기간 갚지 않은 대출금에 대한 권리를 부실 채권으로 처리하여 싼 값에 신용정보업체에 팔아넘깁니다. 원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은 이를 신용정보회사나 대부업체에 헐값에 매각하여 약간이라도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나 대부업체에서는 싼 값에 채권을 확보한 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전화를 하거나 집을 방문하여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고,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합니다.
이미 소멸된 채권의 권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업체들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또 다른 방법은 채무자들에게 "성실하게 빚을 갚겠다는 의사 표시로 만원만 입금하면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면서 회유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없어도 시효가 부활하게 됩니다. 만약 소멸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1원이라도 갚으면 전체 금액을 다 갚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갈 5:3)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채권 추심업체에서는 일반인들이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채무자가 갚을 필요가 없는 빚까지도 갚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면 악덕 채권추심업자에게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면 거짓 교리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의로운 피로 우리 죄의 삯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대속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구원받는다.", "끝까지 잘 견디고 붙잡아야 구원받는다." 라는 거짓 교리들을 가르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죄의 종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일평생 종교적 의무에 매인 종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갈 3:1)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희생물이나 헌신이나 선행이나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 7:27)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종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행하라(do)."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done)을 "믿으라(believe)."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이행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삯을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채무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납되었으며, 우리에게 청구되던 채권은 소멸되었습니다.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자기 노력으로 1원이라도 갚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면 소멸된 채권의 권리가 다시 살아나서 채무자는 전체 채권에 대해서 다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 자기의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 자기 노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자요, 온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로서 영원토록 율법이 요구하는 채무이행 요구서에 시달려야 합니다.
죄의 사슬에 매인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를 대적하는 율법 문서를 무효화하고, 그를 죄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 이 글은 [건강과 생명] 2018년 5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골 2:13-14)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채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대가를 받을 권리인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권에도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운송대금, 창고 임대료, 동산 임대료, 공중시설 사용료(여관, 음식료, 입장료 등 소비물의 대가), 교육 채권 등은 소멸 시효가 1년입니다. 예를 들어 밀린 식사 대금은 식당 주인이 1년 이상 대금을 갚으라는 청구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받을 권리(갚을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품 대금, 공사 대금, 용역 대금, 부동산 임대료, 통신 대금, 의료 대금, 공공요금 등은 소멸 시효가 3년이고, 금융 채권, 카드 채권, 보험 채권 등은 소멸 시효가 5년, 민사 채권은 소멸 시효가 10년입니다.
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이용자들이 장기간 갚지 않은 대출금에 대한 권리를 부실 채권으로 처리하여 싼 값에 신용정보업체에 팔아넘깁니다. 원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은 이를 신용정보회사나 대부업체에 헐값에 매각하여 약간이라도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나 대부업체에서는 싼 값에 채권을 확보한 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전화를 하거나 집을 방문하여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고,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합니다.
이미 소멸된 채권의 권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업체들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또 다른 방법은 채무자들에게 "성실하게 빚을 갚겠다는 의사 표시로 만원만 입금하면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면서 회유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없어도 시효가 부활하게 됩니다. 만약 소멸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1원이라도 갚으면 전체 금액을 다 갚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갈 5:3)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채권 추심업체에서는 일반인들이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채무자가 갚을 필요가 없는 빚까지도 갚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면 악덕 채권추심업자에게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면 거짓 교리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의로운 피로 우리 죄의 삯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대속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구원받는다.", "끝까지 잘 견디고 붙잡아야 구원받는다." 라는 거짓 교리들을 가르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죄의 종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일평생 종교적 의무에 매인 종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갈 3:1)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희생물이나 헌신이나 선행이나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 7:27)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종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행하라(do)."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done)을 "믿으라(believe)."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이행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삯을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채무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납되었으며, 우리에게 청구되던 채권은 소멸되었습니다.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자기 노력으로 1원이라도 갚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면 소멸된 채권의 권리가 다시 살아나서 채무자는 전체 채권에 대해서 다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 자기의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 자기 노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자요, 온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로서 영원토록 율법이 요구하는 채무이행 요구서에 시달려야 합니다.
죄의 사슬에 매인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를 대적하는 율법 문서를 무효화하고, 그를 죄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 이 글은 [건강과 생명] 2018년 5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출처.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 pastor. Moonsoo Kim ☞ http://www.fb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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