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가 필요한 이유




사형 제도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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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오늘날 인본주의 철학자들이나 인권 운동가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내세우며 사형제도와 같은 비인간적인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들의 요구대로 많은 국가들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형이 형법 상 가장 무거운 형벌로 존재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죄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더라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 12 30일 이후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6년과 2010년에 사형 제도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형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고, 국회와 정부와 사법부에도 사형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입장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습니다. 그러나 인권 운동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들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의 인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그분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 6절에서 사형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살인자)는 사람에 의해(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기 피도 흘려야(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집행하는 정부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범죄자를 처벌하도록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형제도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인자인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식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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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릴 때에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짐승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 이외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도 짐승의 피를 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9:4). 사람들이 하나님께 짐승 희생물을 드릴 때,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육식을 하게 되면서 짐승을 죽이는 일은 훨씬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이처럼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점차 생명을 죽이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일에 익숙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에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점차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가해자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살인자에게는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도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자기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법의 심판에 의해서 그의 생명 역시 그렇게 취급될 것입니다.  

둘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물건을 훔친 자는 훔친 것을 돌려주고 거기에 덧붙여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축이나 밭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는 자기가 죽인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살인과 같이 심각하고 중한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생명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셋째,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만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흉악범들이 더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짓는 죄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만큼 범죄에 대한 충동을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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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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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건강과 생명] 2018 7월호에도 게재된 글입니다.
 




출처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 pastor. Moonsoo Kim  http://www.fb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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